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던 중, 공사 진행과 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2018년 1월 12일 기성정산합의를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합의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제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합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합의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에게 약정된 4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2017년 6월 15일 인천 강화군 C 일대 D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계약금액 5억 3천만 원)를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진행과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자, 양 당사자는 2018년 1월 12일 '기성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공사 현장 인근에 시 기념물 I가 존재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위 정산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기성정산합의의 효력과 그 해석 범위였습니다. 특히, 합의서에 명시된 '단 기시공된 부분 마감까지로 정한다'는 문구가 전체 공사 완료를 전제로 하는 '정지조건'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지체상금 공제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기성정산합의에 따른 약정금 4억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기성정산합의가 당시까지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를 정산하기 위한 합의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공사 완성'이라는 조건이 합의의 효력 발생을 위한 명확한 조건으로 외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처분문서의 해석 원칙: 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처분문서(계약서, 합의서 등)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 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약 문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 기시공된 부분 마감까지로 정한다'는 문구가 전체 공사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볼 만한 추가적인 보충 문구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조건부 법률행위의 요건: 특정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조건부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명확하게 외부에 표시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기성정산합의가 공사 완성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서의 문언이나 작성 경위를 볼 때 그러한 조건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정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에 따라 다른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당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가 적용되었고, 2019년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정산합의의 최종 지급기일을 2018년 4월 30일로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삼았습니다.
계약서나 합의서 등 중요한 법률 문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조건을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경우라면 그 조건의 내용, 발생 시점, 충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나중에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시공된 부분 마감까지'와 같은 문구는 그 범위와 의미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산 합의를 할 때는, 해당 합의가 '공사 중단에 따른 최종 정산'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향후 공사 지속을 전제로 하는 중간 정산'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같이 공사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한 법적·행정적 제약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여 공사 지연 및 관련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간 주고받은 이메일, 공문, 합의서 초안 등 모든 의사소통 자료는 나중에 분쟁 발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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