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수급사업자)와 피고(원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 진행과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겨 양측은 정산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산합의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공사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문제로 지연되었고, 원고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산합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산합의서의 문언과 작성 경위,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산합의는 원고가 그때까지의 기성고를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지체상금 공제는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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