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자동차 대여업체인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에게 고객 유치 대가로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주었다가 계약 해지 후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피고가 약 2년간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부당이득금과 과태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반환 거부 기간 동안의 차량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1,440만 원과 원고가 대납한 과태료 및 통행료 11만 6,900원, 총 1,451만 6,9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수리비 및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자동차 대여업을 하는 회사로, 자사 소유의 SM7 승용차를 신송지점 운영자 E을 통해 자동차 수리업체 C점을 운영하는 피고 B에게 렌트카 손님 소개 대가로 무상으로 제공하여 2014년 9월경부터 피고가 운행해 왔습니다. 2017년 6월경, A의 가좌지점 운영자 D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18대를 인수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E은 D에게 이 차량이 피고에게 무상으로 대여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피고와 D 간의 렌트카 손님 소개 거래는 2018년 3월 13일경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6일경,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고 차량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피고는 E이 할부기간이 종료되면 차량을 무상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0년 3월 17일에야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 해지 이후에도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약 2년간 차량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영업 손실, 수리비, 과태료, 위자료 등 총 5,138만 9,539원)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부당이득금과 원고가 대납한 과태료 및 통행료 부분을 인정하여 총 1,451만 6,900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수리비와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2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