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경매를 통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자동차를 실제로 인도받지 못해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동차를 보관 중인 피고 회사에게 자동차 인도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회사는 자동차의 보관을 위임받은 입장이며, 피고 C는 자동차 수리비용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에게도 자동차 인도 또는 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 점유에 대한 렌트비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자동차의 독립된 점유자가 아니라 집행관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C에 대해서는, 피고 C가 수리비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인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C의 유치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렌트비 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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