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선박의 소유자인 항고인이 자신의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항고인은 채무자인 조양마린과 용선계약을 체결했으며, 채무자는 이 선박을 사용해 피항고인들과 예인·예선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피항고인들에게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자, 피항고인들은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하며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항고인은 이 용선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이므로 선박소유자에게는 예선료 채권의 우선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항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용선자는 선박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할 수 있는 지배관리권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체용선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현행 상법은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을 명확히 구별하고 있으며,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규정은 정기용선계약에 유추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항고인들이 정기용선자인 채무자에 대해 가진 예선료 채권은 선박소유자인 항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항고인의 이의신청은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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