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선박 소유자가 배를 빌려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제3자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선박우선특권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당 특권이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박 경매 개시 결정을 취소한 사건입니다.
지에스쉽핑주식회사는 조양마린 주식회사와 선박에 대한 2년간의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양마린은 이 선박을 운용하며 주식회사 선화 등 예선업체로부터 예인·예선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약 1억 6천만원에 달하는 예선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화 등은 미지급 예선료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선박 소유주인 지에스쉽핑의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1심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에스쉽핑은 정기용선계약에는 선박우선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정기용선계약을 맺은 선박의 용선자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이 선박 소유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특히 상법상 선체용선계약 규정(제850조)이 정기용선계약에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제1심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이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며, 피항고인들의 선박임의경매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은 본질적으로 다르며,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상법 제850조는 정기용선계약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유 선박에 대한 경매는 진행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상법 제842조 (정기용선계약): 이 조항은 정기용선계약을 '선박 소유자 등이 정기용선자에게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이 선박 소유자 등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에스쉽핑과 조양마린의 계약이 이 규정에 따른 정기용선계약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850조 (선체용선자의 권리의무 등): 제1항: 선체용선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할 때, 제3자에 대해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합니다. 이는 선체용선계약이 선박 자체의 지배권을 용선자에게 넘기는 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항: 선체용선자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단, 우선특권자가 계약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선체용선계약에서 선박 이용에 관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 선박 소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법 제777조 제1항 (선박우선특권): 선박의 운항, 보존, 구조 등에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채권에 대해 선박, 그 부속물, 미수 운임 등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선박우선특권을 규정합니다. 예인·예선 용역비는 선박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채권이 '정기용선자'의 채무이므로, 선박 소유자인 지에스쉽핑의 선박에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리 (정기용선과 선체용선의 구분 및 상법 제850조 유추적용 여부): 법원은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이 선박의 지배관리권 유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 연혁과 국제 협약(1993년 협약)의 취지(선박저당권자의 지위 강화, 선박우선특권 범위 축소)를 고려할 때, 선체용선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상법 제850조가 정기용선계약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정기용선자가 발생시킨 채무에 대한 선박우선특권은 선박 소유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계약의 종류 확인: 선박을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을 할 때는 '정기용선계약'인지 '선체용선계약'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서에 이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의 종류에 따라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박우선특권의 범위: 상법상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채권에 대해 인정될 수 있지만, 선박을 '누가' 이용했는지에 따라 그 효력이 선박 소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용선계약의 경우, 용선자의 채무가 선박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 전략: 용선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하더라도 선박 소유자가 정기용선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선박 자체에 대한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선자 본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 등 다른 채권 회수 방법을 모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 협약의 영향: 해운 관련 계약 및 특권에 대한 법리 해석은 국제 협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내 법규 해석 시에도 관련 국제 협약의 취지와 개정 경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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