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채무자가 근처에 자신의 한의원을 개설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근로계약상의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채무자의 한의원 운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반박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사는 경업금지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한의원에서 근무한 기간이 짧고, 채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채무자가 퇴직 후 8개월이 지나 자신의 한의원을 개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 5년간 경업금지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채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