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별표 10 및 별표 11).
위의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및 제74조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유족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2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