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경우 3년의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1년10개월)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
휴업, 폐업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로서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