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가 회사를 매각할 때 매각 주선을 의뢰하며 2억 원을 구두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2억 원의 약정금에 대한 구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C를 인수한 후 다시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매각 주선을 의뢰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노력으로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에 매각되자, 피고 B가 매각대금 잔금을 받으면 2억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그러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에 회사 매각 주선 대가로 2억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합의로 성립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2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약정이 구두로만 이루어지고 서면이 없는 점, 당사자 간에 지급 금액과 시기, 강제 수단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던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증인의 증언에서도 피고가 명확히 2억 원 지급을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원고가 매각 주선 이상의 구체적인 용역을 제공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적 구속력 있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 원칙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등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며, 계약의 본질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 (예: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특정 내용의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2억 원 지급이라는 약정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구두 약정의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증거의 원칙'도 고려되었습니다.
금액이 큰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만으로는 법적 분쟁 시 계약의 존재나 내용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인 지급 금액, 지급 시기, 이행 방법, 불이행 시의 조치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등 디지털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이 명확한 합의가 아닌 '방법을 찾아보자'와 같은 추상적인 수준이라면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선 대가나 수수료를 약정하는 경우 그 금액 산정의 근거나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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