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국가(피고)를 상대로 자동차 보관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압류된 자동차들을 보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관료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피고는 이러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원고는 보관료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다면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료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이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원고는 소유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도록 요구하거나, 채권자에게 보관비용을 청구하거나, 매각 명령을 신청하여 보관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 다른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대전지방법원 2022
부산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