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임대인 C와 임차인 A 사이에 골프 스크린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임대인 C는 임차인 A가 3기분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전에 체결된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집행문 부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임차인 A는 임차한 공간 중 실내스크린 부분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차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제소전화해 당시 대리인 선임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임대인 C는 반소를 통해 미납 차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교통유발 분담금, 골프공 교체비용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 A의 본소를 각하했으며, 임대인 C의 반소 중 제소전화해조서에 이미 포함된 청구 부분(연체 차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교통유발 분담금 및 골프공 교체비용 본안 청구)은 기판력에 따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교통유발 분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인용했으며, '골프공 교체비용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원고 A(임차인)와 피고 C(임대인)는 2021년 3월 15일,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인 실내스크린, 커피숍, 야외 스크린으로 구성된 골프 스크린장(총 3개 구역, 면적은 각각 1133.24㎡, 197.67㎡, 690.60㎡)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월차임은 1,000만 원(부가세 별도)과 관리비 60만 원이었고, 특히 실내스크린 부분은 첫 해에 월 150만 원, 1년 후부터는 월 4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 분담금과 골프공 교체비용의 50%는 임차인 A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양 당사자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소전화해를 맺었으며, 화해조항에는 임차인 A가 월차임을 3기분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13일, 임대인 C는 임차인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A가 2022년 3월 10일부터 월 275만 원(증액된 차임 400만 원 - 기존 차임 150만 원 + 부가세)씩 연체하여 총 16개월간 4,400만 원을 미납했고, 이는 3기분 차임 총액인 4,323만 원을 초과하므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즉시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는 2024년 11월 11일까지 계속해서 기존 월세인 1,166만 원을 지급하며 골프장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임대인 C는 제소전화해조서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임차인 A는 이 집행문 부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A는 특히 실내스크린 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해당 부분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집행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소전화해 당시 대리인 선임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인 C는 반소를 통해 임차인 A에게 미납 차임, 부당이득금,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금, 교통유발 분담금, 골프공 교체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차인 A가 주장하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실내스크린 부분 해지)의 유효성 여부와 그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입니다. 둘째, 임차인 A가 제기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유가 민사집행법상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이전에 체결된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화해조서에 포함된 청구들을 다시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제소전화해 당시 대리인 선임 과정의 부당성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 C가 청구한 미납 차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금, 교통유발 분담금, 골프공 교체비용 및 각 항목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에서 제소전화해조서가 가지는 강력한 법적 효력(기판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법원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증거에 따라 인용하거나 기각했습니다. 임차인의 집행문 부여 이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임차인은 결국 교통유발 분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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