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은 법인 대리인 자격을 속여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유령 법인을 만들거나 명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계좌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5월 18일경 법인의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23일경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2020년 5월 19일 법률 개정 전의 법에 따라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며 B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하거나, 성명불상자(J사무장)로부터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행들은 피고인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의 일부 내용을 변경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직권으로 파기되고 다시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법인 대리인 자격을 사칭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한 행위,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적절성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의 직권 파기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으나, 법인 대리인 자격을 속여 유령 법인을 만들거나 계좌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보아 징역 8개월의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형법 제232조, 제234조)
2.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형법 제40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6. 직권 파기 및 범죄사실 인용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9조)
타인의 자격이나 신분을 속여 문서를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단순한 문서 위조를 넘어, 보이스피싱이나 자금세탁 등 더 큰 범죄의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설령 당장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경우 큰 위험과 법적 책임을 초래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고 풀려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의 경우, 법정형의 상한선이 가중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법적 처벌과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