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16,844,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에서 원고가 중개인으로서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것을 근거로 중개보수를 매매대금의 0.5%로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이 제1심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해 제1심 판결문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