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속여 현금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 회복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춘천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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