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은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VOIP 게이트웨이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이 장비를 이용해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며, 등록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에 공모하고 고의로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장비를 원격 조종할 수 있게 했고, 비정상적인 일에 대해 상당한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와의 수상한 접촉을 용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죄질과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