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국도 램프 구간에 무단으로 방치된 경운기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운전자가 크게 다친 사고에 대해 경운기 소유주와 도로 관리청인 국가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B과 대한민국에게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는 남양주시 D 부근 국도 E 램프가 개통되기 직전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소는 2021년 6월 25일경 램프 구간에 장기간 방치된 피고 B 소유 경운기를 인근 안전지대로 옮기고 PE 방호벽을 설치한 뒤 7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누군가에 의해 경운기가 다시 램프 구간으로 옮겨져 방치되었고, 2021년 8월 5일 오후 11시 30분 원고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해당 구간을 지나던 중 이 경운기와 충돌하여 우측 대퇴골 하단의 개방성 분쇄골절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기간 불법 방치된 경운기로 인한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경운기 소유주의 불법행위 책임, 도로 관리청인 국가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 책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주정차 견인 의무 해태 및 사고와의 인과관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과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4,695,827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8월 5일부터 2023년 9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남양주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남양주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피고들이, 20%는 원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경운기 소유주와 국가로부터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 B은 경운기를 국도 램프 구간에 장기간 불법으로 방치하여 원고에게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법원은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도로나 강,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국도는 영조물에 해당하며,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입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에 대한 순찰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안전 저해 요인을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4조). 법원은 국토교통부 의정부국토관리소가 쉽게 눈에 띄는 경운기가 사고 장소에 장기간 방치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안전지대로 옮긴 후 경운기 이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아 대한민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견인 조치) 이 법률들은 특정 구역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등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남양주시가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중인 경운기를 견인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안전지대에 주차된 경운기를 견인할 권한이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가 아닌 약 100미터 떨어진 램프 구간에서 발생했으며 남양주시가 경운기가 사고 장소로 옮겨진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남양주시의 조치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도로를 이용할 때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대비하여 안전 운전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인의 물건을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큰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도로 관리 기관은 관할 도로 구역에 대해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 방치물이나 교통 안전 저해 요인을 즉시 확인하고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부상 부위 기록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