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의정부시에 위치한 C방문요양센터의 대표로서, 4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년 2월 1일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착오 등의 이유로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D의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해고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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