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500명 이하 |
2. 광업 | 300명 이하 |
3. 건설업 | |
4. 운수 및 창고업 | |
5. 정보통신업 | |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봄] | |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9.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10. 숙박 및 음식점업 | |
11. 금융 및 보험업 | |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13.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건강보험공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후 임금 삭감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원고가 개인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해 부당하다며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기각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