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지원대상자 | ▪ 장애인 근로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4명 이하 규모로서 장애인 고용 전제) ▪ 장애인 공무원 |
지원조건 | ▪ 보조공학기기 구입일(맞춤형 보조공학기기는 공단의 구입 결정일)부터 2년간 고용 또는근로관계 유지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10% 본인 부담금 납부 및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지원 보조공학기기의 종류 | |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건으로 장애인 1명당 1,500만원(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중증 지원 대상 장애인 1명당 2,000만원)한도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