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을 음란물 유포를 위한 사무실로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 장소에서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18개 웹하드 사이트에 22만 개 이상의 음란 동영상을 대량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이용해 웹하드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이러한 음란물 대량 유포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해당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고인 B에게 판매하여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를 음란물 유포 및 정보통신망 침해의 공동정범으로, 피고인 C를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 및 집행유예,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집을 피고인 B에게 사무실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파일 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18개 웹하드 사이트에 개설된 138개의 타인 명의 계정(대포 유심 이용)으로 총 223,036개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배포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8년 10월경 피고인 B가 음란물 게시용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여러 웹하드 사이트에 동시에 접속하여 대량 다운로드 및 업로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0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는지 아니면 음란물 유포 및 정보통신망 침해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대포 유심을 사용하여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웹하드에 접속한 행위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물건을 몰수하고 피고인 B로부터 350만 원, 피고인 C로부터 800만 원을 각각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단순히 사무실을 제공한 것을 넘어 음란물 업로드 범행의 핵심적인 장소 및 물적 지원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아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포 유심을 이용한 웹하드 사이트 접속은 설령 계정 개설 절차상 미비점이 있었더라도 웹하드 업체가 그러한 불법적인 업로드를 목적으로 한 접속을 허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이 고려되었으나 타인 유심을 이용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조한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 금지)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2만 개 이상의 음란 동영상을 웹하드에 업로드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 금지) 이 조항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대포 유심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된 138개 계정으로 웹하드에 접속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통신망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공동정범)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가 그 죄의 정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단순히 장소만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핵심적인 장소 및 물적 지원을 하고 역할 분담을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B와 함께 음란물 유포 및 정보통신망 침해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1항(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음란물 유포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량 업로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B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인정되어 종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범죄수익 추징) 이 법률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가 범죄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법원은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범행에 필수적인 장소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개발, 자금 지원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포 유심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웹하드 사이트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는 설령 웹하드 업체가 계정 개설 절차를 소홀히 했더라도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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