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2018년 7월 16일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B씨의 휴대전화로 허락받지 않은 소액결제를 여러 차례 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B씨와의 성관계 중 B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또한, B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 B씨를 협박하여 신고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고인은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촬영한 사진을 유출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심각하게 여겼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받아야 하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