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피해자 B의 조카사위로 피해자의 내연남 C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남편 D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소지하였고 피해자에게는 삭제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을 믿지 않는 남편 D에게 이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내연남 C는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21년 1월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3개를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남편 D에게 전송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B는 2021년 6월 23일 자신의 조카사위인 피고인 A에게 남편 D의 휴대전화에 있는 해당 동영상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옮겨준 후 D의 휴대전화에서는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영상 중 유사성행위 동영상 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소지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경 피고인 A는 남편 D에게 피해자의 내연관계에 대해 말했으나 D가 이를 믿지 않자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유포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피해자의 부탁으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이를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및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동종 전과 없음,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촬영물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안의 특수한 정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소지하고 거짓말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B의 동영상을 남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카사위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시간 내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사유): 법원은 성범죄자의 나이, 전과,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러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들이 참작되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소지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친밀한 관계나 가족 관계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발견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삭제를 돕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물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배우자의 외도 등 민감한 문제 해결 시에도 법적 절차와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불법 촬영물 유포는 삽시간에 퍼져나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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