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조카사위로, B의 내연관계였던 C가 B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B의 남편 D에게 보낸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B로부터 D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B에게는 삭제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 소지했습니다. 또한, D가 B의 불륜을 믿지 않자, 피고인은 B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동영상을 D에게 전송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B의 남편 D에게 동영상을 전송함으로써 B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B의 조카사위로서 D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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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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