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Q.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해도 죄가 되나요?
A.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 Zoom-in 디지털 성범죄>
관련 동영상 보러 바로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불법촬영물 시청·저장은 범죄입니다』(2021. 9. 9.)>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불법정보 유통 방지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피해자에 대한 보호제도-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의무 및 제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해지는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콘텐츠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침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