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명에 이르렀다며 피고인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수술 전 고혈압과 당뇨병을 간과한 의료진의 과실과 수술 시간의 과장, 그리고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 병원은 원고의 기저질환을 인지하고 적절한 처방과 수술을 진행했으며, 발생한 합병증은 예견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병원이 원고의 기저질환을 알고 있었으며, 수술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발생한 합병증은 매우 드문 의학적 문제로, 사전에 예견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설명의무에 대해서도, 병원이 출혈과 시력저하 등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