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A씨는 B, C씨에게 사기를 당해 1억 7천만 원의 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24일 1억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2024년 10월 28일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고 B, C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사기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 B, C (피고): A씨를 기망하여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당사자로, A씨에게 1억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입니다. 피고 C는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A씨는 B, C씨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사기당한 후 2015년 2월 24일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아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소멸시효, 통상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소멸시효 만료가 가까워지자 2024년 10월 28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씨는 자신이 파산면책을 받았으니 이 채무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와 B, C씨 사이의 과거 손해배상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소송 제기가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C씨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며 C씨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과거 사기 손해배상 판결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이 조항은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저지른 사기 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유효한 방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확정된 판결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보통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사라지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판상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도, 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떤 종류이고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재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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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 천정, 벽면,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들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소극적 조치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누수 사실과 임대차 종료를 인정하고, 피고가 누수 기간 중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아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에 대해서는 누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광주시 C 건물 1층 상가를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누수로 인한 가구 훼손 및 영업 피해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광주시 C 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 누수 발생 시 조치를 취했으며, 임대차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 20일 피고 B로부터 광주시 C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에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7월 2일부터 이 상가 천정, 벽면, 바닥에서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들이 물에 젖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누수 발생 시마다 피고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방수작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미반환 보증금, 그리고 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 총 51,918,44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누수 발생 시 작업자를 보내 가벽을 대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도 습기 문제로 공사를 해주었고, 원고가 가구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12월 10일 점포 내 가구를 폐기처분하고 상가를 인도했으며, 피고는 같은 달 13일 보증금 중 69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인(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임차인(원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미반환 보증금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액의 타당성 및 입증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점포의 누수 발생 및 그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를 인정하고, 누수 발생 시점부터 피고가 원고의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판단하여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한 가구 훼손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누수와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한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가구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을 손해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누수와 이들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간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연 6푼의 이율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1일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2월 13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건물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등 건물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수 요청 및 진행 상황을 문자,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물품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물품의 종류, 수량, 구입 비용, 훼손 상태 등을 사진이나 전문가 감정서 등으로 상세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수 사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지거나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차임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젖은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피해를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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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A는 피고 B가 부친의 유언과 모친의 요구에 따라 땅 보상금 중 2억 3천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1억 8천만 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5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서면화되지 않은 증여 계약으로 피고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땅 보상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부친에게서 받은 땅의 보상금을 원고와 나누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약속했더라도 증여 계약으로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망 C: 피고의 부친으로, 피고에게 땅을 주면서 보상금이 나오면 원고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 모친: 피고에게 땅 보상금 중 4억 원을 원고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가족 간의 재산 분배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친이 피고에게 땅을 주면서 향후 보상금이 나오면 원고에게 나눠주라고 구두로 이야기했고 모친도 특정 금액을 원고에게 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음에는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억 8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서면화되지 않은 증여 계약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부모의 구두 유언과 그에 따른 가족 간의 돈 지급 약속 유무 및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땅 보상금 중 일부인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했는지 여부와 만약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 계약으로서 피고가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송 중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해당 증여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이 조항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졌을 때, 증여하려는 사람(증여자)이 마음을 바꾸어 증여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증여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증여 약속은 법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재산이나 돈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그 내용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증여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증여를 하려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원칙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와 관련된 가족 내부의 이야기는 오해나 기억의 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좌 이체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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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 C씨에게 사기를 당해 1억 7천만 원의 전대차보증금을 편취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2월 24일 1억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는 이 판결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2024년 10월 28일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A (원고): 피고 B, C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사기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 B, C (피고): A씨를 기망하여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당사자로, A씨에게 1억 7천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채무자입니다. 피고 C는 파산면책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분쟁 상황 A씨는 B, C씨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사기당한 후 2015년 2월 24일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아 돈을 돌려받을 권리(채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채권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소멸시효, 통상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소멸시효 만료가 가까워지자 2024년 10월 28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연장하기 위해 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C씨는 자신이 파산면책을 받았으니 이 채무는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A씨가 소송을 제기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투었습니다. ### 핵심 쟁점 확정된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기 위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지, 그리고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A씨와 B, C씨 사이의 과거 손해배상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이 소송 제기가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C씨가 파산면책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며 C씨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아, 과거 사기 손해배상 판결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연장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이 조항은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 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은 파산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저지른 사기 행위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C가 파산면책을 받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이 대법원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고 유효한 방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원고의 소송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확정된 판결에 의해 발생한 채권이라 할지라도, 보통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 안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은 사라지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판상 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라도, 시효 중단을 위해 '재판상 청구가 있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이 유효한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파산면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와 같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떤 종류이고 소멸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효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재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연장하여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중 상가 천정, 벽면, 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들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누수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피고의 소극적 조치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누수 사실과 임대차 종료를 인정하고, 피고가 누수 기간 중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아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에 대해서는 누수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손해액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광주시 C 건물 1층 상가를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누수로 인한 가구 훼손 및 영업 피해를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원고에게 광주시 C 건물 1층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 누수 발생 시 조치를 취했으며, 임대차 계약은 합의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3년 7월 20일 피고 B로부터 광주시 C 건물 1층 상가를 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에 임차하여 가구점을 운영했습니다. 2024년 7월 2일부터 이 상가 천정, 벽면, 바닥에서 여러 차례 누수가 발생하여 가구들이 물에 젖어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누수 발생 시마다 피고에게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방수작업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미반환 보증금, 그리고 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 총 51,918,44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누수 발생 시 작업자를 보내 가벽을 대는 등 조치를 취했으며,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도 습기 문제로 공사를 해주었고, 원고가 가구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점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24년 12월 10일 점포 내 가구를 폐기처분하고 상가를 인도했으며, 피고는 같은 달 13일 보증금 중 690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대인(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해 임차인(원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미반환 보증금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액의 타당성 및 입증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12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 등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점포의 누수 발생 및 그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를 인정하고, 누수 발생 시점부터 피고가 원고의 차임 지급 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판단하여 미반환 보증금 7,003,667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한 가구 훼손 등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누수와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인 피고가 임대한 상가에 누수가 발생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가구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으므로,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가구 구매 비용 및 운임을 손해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누수와 이들 손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 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을 지급할 때 특정 기간 이후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연 6푼의 이율에 의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일 다음 날인 2024년 12월 11일부터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2월 13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차 건물의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여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 등 건물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보수 요청 및 진행 상황을 문자,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로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물품이 발생했을 때에는 피해 물품의 종류, 수량, 구입 비용, 훼손 상태 등을 사진이나 전문가 감정서 등으로 상세히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수 사진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해지거나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차임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임대인의 책임이 인정되면 차임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젖은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추가 피해를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5
원고 A는 피고 B가 부친의 유언과 모친의 요구에 따라 땅 보상금 중 2억 3천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음에도 1억 8천만 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5천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서면화되지 않은 증여 계약으로 피고가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로부터 땅 보상금 일부를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 피고 B: 부친에게서 받은 땅의 보상금을 원고와 나누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약속했더라도 증여 계약으로서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망 C: 피고의 부친으로, 피고에게 땅을 주면서 보상금이 나오면 원고에게 나눠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 모친: 피고에게 땅 보상금 중 4억 원을 원고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 분쟁 상황 이 분쟁은 가족 간의 재산 분배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친이 피고에게 땅을 주면서 향후 보상금이 나오면 원고에게 나눠주라고 구두로 이야기했고 모친도 특정 금액을 원고에게 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음에는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1억 8천만 원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약정을 했더라도 이는 서면화되지 않은 증여 계약이므로 해제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부모의 구두 유언과 그에 따른 가족 간의 돈 지급 약속 유무 및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원고에게 땅 보상금 중 일부인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명확하게 약정했는지 여부와 만약 약정이 있었다면 해당 약정이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 계약으로서 피고가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 계약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소송 중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해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써 해당 증여 계약은 이미 해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이 조항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여 계약이 구두로만 이루어졌을 때, 증여하려는 사람(증여자)이 마음을 바꾸어 증여를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증여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천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는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증여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증여 약속은 법적으로 해제되어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 원칙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재산이나 돈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그 내용을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증여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증여를 하려는 사람이 마음을 바꾸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중요한 원칙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을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배와 관련된 가족 내부의 이야기는 오해나 기억의 차이로 인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원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녹취록, 계좌 이체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