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서비스 대상 및 전반적 내용 |
중점돌봄군 |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 이용자의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상태 및 환경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일반돌봄군 |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지원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수술・골절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가사지원서비스 제공 필요가 길어질 경우에는 중점돌봄군으로 변경 필요) |
특화서비스 대상 | √ 별도의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은둔형・우울형 노인 |
사후관리 대상 | √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