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토지의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나머지 2/3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공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분할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양측은 조정에 이르러 특정 방식으로 토지를 분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로 인해 합의된 분할 방식이 불가능하다며 기존 조정조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새로운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기존의 조정조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조정이 성립했더라도 공유관계가 즉시 해소되고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서는 공유자 간의 분할에 관한 협의로 간주되며, 이미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가 다시 공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조정조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할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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