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영구적인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통행로 일부에 수목을 심어 통행을 방해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수목 철거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농사용으로만 승낙했거나 승낙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통행권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수목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5월 19일경 피고 B로부터 여러 필지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해당 토지들을 포함한 구간을 통행로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4월경 피고 B가 위 통행로 중 14m² 면적에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여러 그루의 수목을 심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을 어기고 통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농사용 도로로만 사용 승낙을 했거나 승낙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피고가 통행을 방해하는 수목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의 변조를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 사건 계쟁 부분 14m² 지상에 심은 수목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통행로에 심어놓은 수목을 철거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인정된 '통행권'과 관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통행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영구적인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시적인 사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통행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상 '확인의 이익'이 중요한 법리 중 하나였습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나 불안이 있어 법원의 확인 판결을 통해 그 다툼이나 불안을 제거하고 원고의 지위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통행권을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통행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변조의 입증 책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어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 즉 입증책임을 가집니다.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후 그 문서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거나 수정됨으로써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변조를 주장하는 당사자 즉 피고가 변조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일부 토지가 피고 본인 또는 피고의 형제자매 아들의 소유가 아닌 E의 소유라는 점만으로는 문서의 변조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3204 판결,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등 참조)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때는 사용 목적, 기간, 범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변조를 주장하는 경우, 변조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변조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일부 내용이 타인 소유라는 주장만으로는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토지 사용승낙이 이루어졌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권이 확고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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