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통행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통행로에 수목을 심어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토지 사용승낙이 농사용 도로에 한정되어 있으며, 개간허가신청이나 건축행위를 위한 용도로 승낙한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제공된 토지사용승낙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영구적인 통행로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고 피고는 이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토지 사용승낙서에 명시된 내용이 특정 용도에 한정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는 통행로에 심은 수목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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