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 C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피고가 그 금액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판결문의 일부 내용에 대한 경정(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문의 경정 결정은 판결에 포함된 금액과 비율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의 선례를 참조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서 대여금액과 관련된 비율을 정확히 수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판결된 금액인 64,872,494원을 82,872,494원으로, 그리고 비율을 2/5에서 1/5로 변경하는 경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의정부지방법원 2019
광주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