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2,853㎡(약 863평)의 분할 방법을 두고 공동 소유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법원이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소유 지분 비율대로 나누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토지 2,853㎡는 원래 두 명의 공동 소유자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 A가 한 지분을 매수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B가 A의 지분 일부(438/2853)를 다시 매수했습니다. 다른 1/2 지분은 상속을 거쳐 피고들 승계참가인 G 주식회사가 매수하여 현재 원고 A(1977/5706), 원고 승계참가인 B(438/2853), 피고들 승계참가인 G 주식회사(1/2)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토지 중 일부를 비닐하우스 화훼 영농에 사용하고 있었고 원고 승계참가인 B는 인접 식당의 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피고들 승계참가인 G 주식회사는 인근의 다른 임야와 함께 이 토지를 직원들의 복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각 당사자는 토지 이용 현황과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분할 방식을 주장했으며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공동 소유하는 토지를 공동 소유자들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분할해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현물 분할, 전면적 가액 보상 또는 대금 분할 중 어떤 방법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 방법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 H 임야 2,853㎡를 경매에 부치고 경매로 얻은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1977/5706,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38/2853, 피고들 승계참가인에게 1/2의 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이 사건 토지는 현물로 나누기 어렵고 특정 소유자에게 토지 전부를 주고 다른 소유자에게는 돈으로 보상하는 방법(전면적 가액 보상)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결국 토지를 팔아 돈으로 나누는 '대금 분할' 방식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련된 주요 법령은 민법 제268조와 제269조입니다.
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동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지 않기로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약정할 수도 있으며 이 기간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때는 모든 공유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현물(실제 물건)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 분할 시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이 해당 물건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 지분대로 나누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모양과 이용 상황이 복잡하고 각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특정 소유자에게 토지를 몰아주고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전면적 가액 보상) 역시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물리적으로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동 소유 토지 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 분할 방법을 정할 때 해당 토지의 모양,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각 공유자의 사용 목적과 희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현물 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현물 분할 시 토지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특정 공유자에게 토지 전부를 취득하게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방법(가액 보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등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현물 분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전 또는 초기 단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유 토지를 매수할 때 다른 공유자들의 토지 이용 현황이나 분할에 대한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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