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들 B, C, D, E, F, G, H, I, J, K에 대해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두 개의 임야(제1 토지와 제2 토지)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건물에 대한 점유권원이 있으며, 일부는 적정한 보상과 이주비 지급을 요구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합니다. 특히, 피고들이 공유지분의 과반수 이상의 공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피고 C가 건물 소유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합니다. 그 외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