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기타 민사사건
푸드트럭을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는 영업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참조).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장의 면적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참조).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영업신고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서류(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식품 관련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는 온라인[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라 함)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말함]을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함)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함)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위 정정신고의 1. 및 11.의 경우: 신고일 당일
위 정정신고의 2.부터 10.까지의 경우: 신고일부터 2일 이내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사업자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증빙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정정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합니다.
영업신고 사항의 변경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과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