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B은행이 신청한 경매 절차 중에 허위의 유치권과 임차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법원 집행관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M에게 "씨발놈아, 나가 너는, 너 이 새끼 밤길 조심해, 병신 같은 게.. 아니? 뭐 저런 씨발 새끼가 있냐고? 씨발 새끼가"라고 말하며 모욕을 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매 방해와 모욕에 대해 자백했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고 모욕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전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