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조사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스마트폰 증거가 법정에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면 믿기시나요? 경북도교육감 임종식 씨 재판 이야기입니다. 1심에서는 유죄 판결, 2심에서는 증거가 위법 수집되었다며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수사 초기에 단서가 되었는데요, 검찰이 그 증거를 사용했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한 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잘못된 수사 방식이 큰 변수가 된 셈입니다.
임종식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과 대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인정받지 못하면서 법정 싸움은 더욱 흥미진진해졌죠.
법원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증거능력'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범죄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증거 수집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25일 대법원 선고가 발표되면 이번 교육감 사건도 결론을 맞이할 텐데요. 변호사분들도 스마트폰 증거 수집 방법과 불법 증거 배제 원칙에 더욱 촉각을 세울 것 같습니다.
법적 다툼에서 작은 증거 하나가 판결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꼭 머릿속에 넣어둘 만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재판 결과를 주목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