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피고는 2013년경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2024년 징역 3년의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4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했습니다.
2013년 1월경, 피고 B는 사촌 동생인 원고 A가 청소년이었을 때, 그 관계를 이용하여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원고 A는 2022년 6월 23일 피고 B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 B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24년 9월 12일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 A는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0,000,000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가 범행 발생일인 2013년 1월경 또는 원고가 성년이 된 2016년 7월경으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변했습니다.
피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는지 여부와 소멸시효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7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의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사촌 동생인 원고에게 저지른 성폭력 범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4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시점인 2023년 11월 17일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친족 간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까지의 어려움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판단했습니다.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피고가 원고에게 저지른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는 원고의 신체와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친족관계, 범행의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방식,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피고의 범행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4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수성: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고 법적 절차로 나아가게 된 동기나 경위, 가해자의 태도, 관련 형사절차의 진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인 원고가 피고의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23년 11월 17일에 비로소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3년 11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5년 7월 9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 내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특수성을 법원이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의 시작점, 즉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시점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 피해자의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이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당시 위법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가해자의 위력에 의해 저항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은 소멸시효 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형사 고소와 같은 법적 절차로 나아가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다면, 형사판결 등 객관적으로 불법행위가 인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