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퇴직 근로자 31명에게 임금 41,785,826원과 퇴직금 456,214,134원 등 총 4억 9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0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 E를 포함한 10명의 근로자에게 상여금 및 임금 소급분 등 총 41,785,826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E를 포함한 21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총 456,214,134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소인 F, G, 고발인 H, 진정인 I 등을 통해 고소, 고발, 진정을 제기하여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의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퇴직 근로자 31명에게 약 4억 9천여만 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판결될 수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41,785,826원의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대표이사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A 대표이사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총 456,214,134원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대표이사는 이 벌칙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및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형의 종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A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라는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그 내용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사업주는 법정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금품청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대구지방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