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21년 9월에 형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차량 수리비 및 렌터카 비용 미지급 사기, 주유비 미지급 사기, 현금 절도,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및 무보험운전 중 재물 손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로 1,100만 원 상당의 사기, 분실된 카드 지갑 횡령 및 습득한 카드로 주유하는 컴퓨터등사용사기, 온라인에서 허위 물품 판매 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I에게 13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9일부터 2022년 7월 20일까지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차량 수리비 105만 원, 렌터카 비용 50만 원, 주유비 1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를 저질렀고, 관리사무실에서 현금 56만 8천 원을 절취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마트 외벽을 손괴하고 약 26km를 운전했습니다.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100만 원의 대출 상환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습니다. 2022년 7월 13일에는 분실된 카드 지갑을 습득하고 반환하지 않고 횡령했으며,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 주유기에서 15만 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7월 20일에는 인터넷에 허위 가방 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편취하고, 가방을 배송했다는 거짓말로 5만 원을 추가로 빌려 총 1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도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사기, 절도,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가담, 점유이탈물횡령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상습성,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액, 그리고 각 범죄에 적용된 법률 조항 및 그에 따른 가중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I에게는 13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고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배상신청인 H, J의 배상명령신청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도, 사기,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엄중한 처벌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게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 렌터카 비용, 주유비, 온라인 물품 대금 등을 기망하여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는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공동으로 범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함께 처벌됩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및 형법 제329조 (누범절도)는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절도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현금을 절취한 행위에 이 법리가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한 경우를 처벌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80%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중 마트 건물 외벽을 손괴한 행위에는 도로교통법 제151조 (과실재물손괴)가 적용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및 제8조 (무보험운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넷째,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분실된 카드 지갑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가졌던 행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습득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무인 주유기에서 주유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 등 카드 사용)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는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잦은 재범에 이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I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 (배상명령)에 따른 것으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절도나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분류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닌 사기죄의 공범으로 간주되어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즉시 경찰서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여 반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함께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또한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중고 물품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과 판매 물품의 실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만나 물품을 확인하거나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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