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구체적인 반박 내용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청구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를 담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