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C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서 2015년 10월 26일 작성된 2015년 증서 제57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따른 6,000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했고 이에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C에게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채무가 존재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제1심의 판단이 옳다는 최종 결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