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과 2020년 1월에 각각 울산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약했습니다. 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해서는 안 된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