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D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자 D의 연대보증인인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D의 채무에 대해 A에게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고 A의 채권을 이어받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가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물품을 판매했으나, D가 물품대금 123,608,446원 중 일부를 미지급했습니다. 이 채무에 대해 피고 C는 '대금 지불이행 확인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D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자, A는 연대보증인 C에게 남은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D의 채무에 대해 A에게 보험금 3,200만원을 지급하면서 A의 채권을 이어받아 C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연대보증의 의사가 없었으며 '확인서'의 형식적 하자를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C의 연대보증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C가 '대금 지불이행 확인서' 작성 당시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연대보증 책임의 인정 여부 피고 C가 주장하는 형식적인 흠결(서명 부재, 간인 방식, 명칭 등)이 연대보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 신용보증기금이 보험자대위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채권을 승계하여 피고 C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8,084,926원과 이에 대한 2024년 7월 26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승계참가인인 신용보증기금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4년 9월 27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C가 모두 부담하며, 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보아, 원고 주식회사 A와 원고 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민법 제428조 (보증의 의의): 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 C는 주식회사 D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졌습니다. 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의 경우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채무 이행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주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최고·검색의 항변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39조 (보험자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가 가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주식회사 D 및 피고 C에게 가지던 채권을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연 12%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피고 C가 서류의 명칭이나 형식적 문제를 들어 보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문서의 내용과 피고의 행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연대보증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을 서거나 확인서 등 어떤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할 때는 그 서류의 내용과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명칭이 '확인서'이더라도 실제 내용에 따라 연대보증이나 채무 이행 각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간인(문서 이음매에 날인) 방식 등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보증 의사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통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가입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신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는 매우 무거운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보험 등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기관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해당 채무자의 채무를 이어받아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