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세부기준 |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금지 |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해지의 금지 | 부당하게 계약기간 중에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