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이 지난지 한참인데, 계약 무를 수 없나요.

계약금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운전면허증 등을 갈음하는 증명서
(Q&A) 모바일 운전면허증
Q. 열마 전, 실물 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여행 기간 중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될까요?
A.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경우에는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운전자격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새소식-자료실>
이 경우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150조제3호의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5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5 단서).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고객은 임차기간 중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3항).
고객은 임차 중 차량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1항).
고객의 고의·과실로 차량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차량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4항).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차량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차량 대여 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