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인 미혼 여성 A씨는 피고인 기혼 남성 B씨와 교제하던 중 B씨가 유부남임을 숨긴 채 자신을 기망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혼인 여부를 직접 물었으나 B씨는 '놉~!!!'이라고 답하며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고, 이들은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 A씨는 B씨의 기망 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씨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혼 여성인 원고 A씨는 2024년 5월경 피고 B씨를 알게 되었고, 교제하기 전 B씨에게 '혹시 유부남은 아니지?'라고 직접 물어보며 혼인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피고 B씨는 '놉~!!!'이라고 답하며 자신이 미혼임을 가장했습니다. 원고 A씨는 B씨의 답변을 믿고 2024년 6월 10일경부터 6월 16일경까지 B씨와 교제하였고, 이 기간 동안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17일경 원고 A씨는 피고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B씨의 기망 행위를 비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며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교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 및 성관계까지 이른 경우,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이를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원고 A씨를 기망하여 교제 관계에 이르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것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교제 기간이 단기간이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혼인 여부 질문에 명시적으로 거짓말을 했고, 이후에도 원고를 비난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7,000,000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이 성적 활동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미혼 여성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성관계를 맺을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므로, 기혼 사실을 속이는 행위는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불법행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판례에서 피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를 속이고 교제 및 성관계까지 이른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고의적인 위법행위이며, 이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혼임을 믿고 관계를 시작했으나 나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가해자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 및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하여 교제 관계에 이르게 했다면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제 중 상대방의 거짓말이나 기망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메시지 기록, 통화 녹음, 증언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교제 기간, 기망의 정도,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