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3일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022년 1월 19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22년 1월 19일까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지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지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