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캠핑카 제작사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무죄 판결
피고인은 캠핑카 제작 및 판매 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의 지시에 따라 직원으로서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C와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캠핑카를 구매하려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캠핑카 대금을 받았고, 이를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70회에 걸쳐 총 6,144,287,743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캠핑카 제조 및 인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계속해서 캠핑카를 출고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회사의 재정 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9
전체 사건 52
사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