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가설재 임대업체인 원고가 피고에게 가설재를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고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가설재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가설재를 반납하지 않거나 파손하여, 이에 대한 미납 임대료, 연체 임대료, 미반납 자재 변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미납 임대료, 계약 만료 후 사용에 대한 임대료, 미반납 자재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0월 10일 피고에게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계약 금액은 57,7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 계약서의 기본약관서에는 물품 반납 시 수량 부족 또는 현저한 파손이 확인될 경우 피고가 해당 물품으로 대물변상하거나 변상단가표 기준으로 즉시 변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1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 총 23,46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20,2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여 임대료 지급에 갈음했습니다. 하지만 임대기간이 종료된 2020년 1월 10일 이후에도 피고는 2020년 2월 10일경까지 가설재를 사용했고, 그 무렵 일부 가설재는 파손되거나 분실되어 반납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 임대료, 계약 만료 후의 임대료, 미반납 자재 변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가설재 임대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미납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가설재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가설재를 반납하지 않거나 파손한 것에 대해 원고가 청구한 미납 임대료, 연체 임대료, 미반납 자재 변상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인용했습니다. 단,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106,430,180원’을 ‘106,429,88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납 임대료 14,090,000원, 계약 만료 후의 임대료 22,990,050원, 미반납 유로폼 등 변상금 32,653,280원, 미반납 원형파이프 등 변상금 36,696,550원 등 합계 106,429,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가설재를 모두 반납했다고 주장했지만, 가설재 반납에 관한 인수증, 확인증, 명세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 원리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의 정의를 규정하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가설재 임대 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 기간 만료 시 가설재를 반납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피고가 임대료를 미납하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가설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원고는 미납 임대료와 기간 초과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 반납 시 수량 부족 또는 현저한 파손 시 변상' 조항에 따라 미반납되거나 파손된 자재에 대한 변상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상금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지연손해금의 경우,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피고가 가설재 반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은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사한 임대차 계약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상 기준, 사용 기간, 임대료 등 중요 사항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이나 별첨된 약관, 단가표 등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둘째, 물품의 입출고 및 반납 시에는 날짜, 수량, 상태를 정확히 기재한 거래명세표, 인수증, 확인증 등의 객관적인 서류를 반드시 작성하고 양측이 이를 확인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임차 물품의 존재 및 반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셋째, 계약 기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만약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물품 사용 기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다면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무단으로 사용 기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임대료나 지연손해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차한 물품은 임차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므로, 파손이나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임대인에게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등 지급 내역은 항상 정확하게 기록하고 영수증이나 은행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