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상가를 임대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체한 차임과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상가를 불법으로 시공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자인한 미지급 차임 외에 추가 연체 차임에 대한 증거가 없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가 상가를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원상회복 항목들이 원고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