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제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익을 위해 필요하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