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2조).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만 해당)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에 따라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에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