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 계산식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배출부과금 부과 시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6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의 자가측정 여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여부에 관한 사항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
배출부과금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징수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4항).
또한 이 가산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8항).
기본배출부과금은 다음의 경우에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
폐수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공동방지시설의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장별로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부과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
기본배출부과금 계산식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한정함)
초과배출부과금 계산식 | |
(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추가 금액 | |
추가 금액 | ① 위 1.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사업장은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 ② 위 2.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 500만원 |
예외 | 위 1.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위 ①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추가금액을 더하지 않음 √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어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 등(「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는 다음의 범위에서 기본배출부과금이 감면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전단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항).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다른 법률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정됩니다(「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3항 후단).
감면 대상 | 감면 범위 |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 |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 감경 | |
√ 6개월 이상 1년 내 | 20% 감경 |
√ 1년 이상 2년 내 | 30% 감경 |
√ 2년 이상 3년 내 | 40% 감경 |
√ 3년 이상 | 50% 감경 |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 |
√ 재이용률이 10% 이상 30% 미만 | 20% 감경 |
√ 재이용률이 30% 이상 60% 미만 | 50% 감경 |
√ 재이용률이 60% 이상 90% 미만 | 80% 감경 |
√ 재이용률이 90% 이상 | 90% 감경 |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료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본문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다만, 제5종 사업장의 사업자,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및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단서).